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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제도 개혁 추진… 은퇴연령 늦어져

12/14/16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은퇴할 때 쯤 은퇴 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하시는데요.
가감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은퇴연금 고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보장개혁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정상은퇴 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샘 존슨 하원 사회보장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보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사회보장개혁법안’ 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면 2034년부터는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에만 의존하게 돼 정상적인 연금의 79%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회보장개혁법안’에 의하면 우선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로 정해져 있는 정상은퇴연령을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 2023년에 62세가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 2030년 이후 62세가 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현재의 67세에서 69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조기 은퇴 가능 연령은 현재와 같이 62세로 유지합니다.
또 연금 수령액 산출 방식을 변경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령액은 소폭 증가시키고 고소득 근로자의 수령액은 소폭 줄이도록 했습니다.
단 35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 등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앞으로 75년간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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