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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외 탈세’ 최대 무기징역

12/15/16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최순실게이트'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최순실씨가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 일반 조세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포탈,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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