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1월 31까지 등록해야
12/16/16
오바마케어 1차 신청 시기는 어제까지로 끝났지만 2차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보험 혜택 시기는 3월부터로 다소 늦어집니다.
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바마케어 신규 신청과 갱신 신청이 이달 15일 마감했습니다.
이 때까지 신청을 마쳐야 2017년 1월 1일부터 보험 플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차 가입 시기를 놓친 경우 2017년 2월1일부터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 또는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6일부터 1월3 1일 사이 가입하면 2월이 아닌 3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사이 결혼, 자녀 출생이나 이주를 했다면 '특별 가입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보조는 연 수입이 1인의 경우 1만 1,880~3만 8,253달러, 4인 가족 기준 2만 4,300~7만 8,246달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까지도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텍스 보고 시즌에 벌금이 적용됩니다.
벌금은 2014년에는 개인 당 연 95달러 또는 수입의 1% 였는데, 2015년에는 벌금이 325달러로 늘어났고 수입의 2% 중 큰 금액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695달러로 대폭 오릅니다.
또는 수입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2017년 이후에는 연 소득의 2.5% 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고정 벌금액이 전해보다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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