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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휴대품 집중 검사
12/20/16
한국 관세청이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계도기간을 통해 자진 신고하는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홍 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 한 달간 안내 활동을 통해 공항철도 객실과 인천공항에서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계도합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 적발될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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