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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우버기사 신원조회’ 법안 가결
12/21/16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범죄 연루는 물론이고 난폭 운전 등도 적발되면 차량 공유 서비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상ㆍ하원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운전기사의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앞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전 기사들은 살인이나 성폭행,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이 있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운전기록이 나쁜 경우에도 차량 공유서비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탑승 고객들의 교통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상금액은 1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는 주차량국에서 매년 2만 5,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일반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정은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버 등에서 발생하는 승객의 안전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이번 법안으로 승객들의 안전과 보상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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