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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 ‘병역의무 연령’ 상향 추진

12/22/16




한국 병역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 하면서 병역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점을 45세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당 김중로 의원은 21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고의적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가 49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각각 45세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또 돈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이 법을 악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며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명분 없는 원정출산을 방지하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도 원천 봉쇄해 병역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날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 할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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