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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DNYC 개인정보 폐기 중단
12/23/16
IDNYC 개인정보 자료 폐기가 일단 법원의 명령으로 보류됐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는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21일 뉴욕주지방법원에서 IDNYC 자료 폐기 금지 요청 소송에 대한 예비심리가 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필립 미나르도 판사가 일단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료 폐기 작업을 1월 첫 주 이후로 연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니콜 말리오타키스와 로널드 캐스토리나 의원은 ‘IDNYC 개인정보 자료 폐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자료 보존을 주장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IDNYC 자료는 최소 5년 동안은 보존돼야 하고 자료 폐기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나르도 판사는 다음달 열리는 본심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정부의 입장을 듣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그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나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이 심리에 참석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참석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IDNYC는 조례 제정 당시 신청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2년 동안만 보관하도록 했고 이후에는 폐기 처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연방정부 이민정책이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IDNYC의 개인정보 자료가 이민자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부는 자료 폐기가 신청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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