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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뉴욕주 차량 검사 ‘틴트’ 포함

12/26/16




내년부터 뉴욕주 차량 검사 시 틴트한 유리창은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주정부 조치입니다.

뉴욕주법에 의하면 틴트로 인해 차량 유리창 빛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유리창 중 하나라도 틴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량검사에서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차량 안전검사소에 비치돼 있는 검사기에 의해 안전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틴트를 유리창에서 떼어낸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7월 주의회는 안전검사 조항에 틴트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나친 틴트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차량 내부가 보기 힘들어 경찰의 단속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틴트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만약 경찰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도 창문을 내리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딜러나 검사소 측도 이에 가세해 바뀐 규정에 따라 유리창 빛 투과율 측정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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