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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전국으로 확산

12/27/16




장애인을 이용한 공익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린 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이 최근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 최근 뉴욕과 텍사스, 플로리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장애인들을 이용해 소규모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5월 뉴욕 맨해튼 파크애비뉴에 있는 샌드위치전문점이 업소 입구에 있는 계단으로 인해 피소되는가하면 네일살롱과 피자 가게도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피소된 업소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기보다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할 수 밖에 없어 "갈취 합의’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포브스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합의금은 평균 1만 6000달러 가량"이라며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소규모 업체의 1년 매출과 맞먹는 평균 7만 5000달러 가량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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