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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위조운전면허증 862장 압수

12/27/16




미성년자 음주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에서 900 여 장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압수됐습니다.

뉴욕주정부가 연초부터 차량국과 협력해 대대적인 운전면허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862 장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이들 중 818명은 미성년 음주로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체포된 758명보다 6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의료와 단속 비용 등으로 약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전역의 식당.술집 업주들을 대상으로 8일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금지 관련 무료 트레이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크게 없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막기 위한 부모들의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자 상담 서비스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성년 음주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예방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주범"이라며 "커뮤니티와 도로 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주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젊은 뉴요커들이 불필요한 비극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술을 구매하기 위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21세 이하 미성년은 연 최소 90일에서 1년까지 면허 정지 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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