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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욕한인회관 ‘악성 테넌트’ 퇴거 명령

12/28/16




악성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이 정상화를 향한 한걸음 전진을 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난 수년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악성 테넌트에 퇴거명령을 받아냈는데요.
또다른 세입자와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의 3층 입니다.
이곳에는 3개의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렌트를 내고있는 세입자 1가구를 제외한 2가구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여 동안 렌트를 내지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한인회가 지난 6월 CCTV를 설치하고 관찰한 결과 세입자들의 불법 서브리스 행위를 찾아냈고 법원에 세입자 퇴거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내린 세입자 퇴거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한인회가 회관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승소 판결입니다.
한인회는 법원의 퇴거명령을 근거로 퇴거 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까지는 1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편, 한인회관의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또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회관 6층에 입주해 있던 교회가 이사를 나가면서 입대 보증금 1만 5천 달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인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의 입대 보증금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해와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불씨가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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