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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보, 편법이용 차단 위해 제도 강화
12/29/16
재외국민들의 한국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 대책이 마련됐지만 한국건강보험공단의 적자는 해마다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얌체 건보족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최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은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80만 2,500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8%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얌체 건보족’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수지는 총 4,2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는 1,242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현행 최소 체류기간 3개월을 4~6개월로 연장하는 대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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