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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계 ‘환기시설의무화’ 소송

12/30/16




2015년 뉴욕타임스의 네일업계 탐사보도로 시달려온 뉴욕주 네일업계가 2016년에는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로 또 몸살을 앓았습니다.
심리 일정은 계속 연기되면서 최종 1월 22일로 확정됐습니다.
네일업계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정부는 6월 22일 네일 업소에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10월부터 모든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작업 테이블마다 화학 약품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먼지들을 빨아들이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네일살롱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네일살롱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인 네일업주들은 뉴욕 주지사와 내무국. 보건국. 노동국 등을 상대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는 이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며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주정부 네일살롱 라이센스 발급 온라인 신청 문항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부분이 '준수한다'에서 '인식하고 있다'로 바뀌면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11월 17일 예정이었던 심리 날짜는 12월 22일로 미뤄졌고 다시 2017년 1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네일업계는 이처럼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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