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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동포사회도 우왕좌왕

12/3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뉴욕일원 동포사회도 한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영란법은 미국에 있는 공직자와 주재원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그 적용 대상이 되면서 모임이나 행사까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 법은 미주 한인동포사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시행초기 법안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총영사관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 중 시민권자에게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있었고 연말 송년행사에 총영사 등 영사관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가 축사만 하고 자리를 떠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때로는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동포사회 일부 행사들은 아예 식사시간을 피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판례가 나오지 않고있는 상황이라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 지만 법안 적용 대상이 한국 공무원 신분인 공관원, 지상사 그리고 한국에 등록된 언론 기관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비록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일반 한인 동포들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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