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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끝내 무산
12/30/16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불법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끝내 좌초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DACA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 DAPA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이민 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말 행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상고사건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이어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시행이 유보되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은 미국 이민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민시스템의 정비는 언제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뤄질 것 이라고 강조했고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내려진 이 같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혜택을 기대했던 약 400만 이민자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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