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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치료’ 건강보험 지원

01/02/17





뉴욕주 약물 남용이 점점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보험 처리가 되지않아 적극적 치료가 어려웠는데요.
올해부터 약물중독 치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016년 6월 건강보험 항목에 아편류 약물중독 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하면서 새해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혁안은 뉴욕주 재정국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제공하는 소•대규모 플랜과 개인 및 가족플랜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회사는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호흡곤란 진정제로 쓰이는 ‘날록손 등과 같은 약물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내 늘어가는 아편류 약물 남용문제를 위기로 규명하고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편류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47% 증가했으며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26곳에서 약물중독 사망자는 지난 5년간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부는 약물 남용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날록손을 별도의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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