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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책도 변화…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01/02/17




내년부터는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 경우 신원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2017년부터 변경되는 재외동포 정책은 먼저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을 1월부터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후 소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병역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한 뒤 홈페이지에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사항 등 6가지 항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2017년 11월부터는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됩니다.
영사확인 인증서의 온라인 발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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