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
01/02/17
2017년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대중교통요금과 각종 통행료도 오릅니다.
1인 공중화장실이 모두 남녀공용으로 바뀌고 취업 영주권 관련 규정도 달라집니다.
2017년 새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지난 12월 3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이하인 업소에서는 10달러50센트, 11명 이상인 업소의 경우 11달러로 인상됩니다.
낫소와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0달러로 오르고 그 외 지역은 9달러70센트가 적용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현행 8달러38센트에서 8달러44센트로 인상되고 커네티컷주는 10달러10센트의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3월부터는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버스와 전철에 사용되는 메트로카드 1주일 무제한 요금이 현행 1달러 오르고 30일 무제한 요금은 4달러50센트 인상됩니다.
미드타운터널 현금 요금은 8달러50센트로 50센트 오르며, 배라자노브리지는 17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주는 판매세가 인하됩니다.
기존 7%인 뉴저지 판매세는 올해부터 6.8575%로 소폭 인하되며 2018년까지 6.625센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1월19일부터는 취업영주권 신청시 I-140만 승인되면 곧바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민 대기자들 중 I-485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워크퍼밋’를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 뉴욕시의 모든 1인용 화장실은 올해부터 남녀공용으로 변경되고 구치소 수감자의 보석금 납부가 온라인으로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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