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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출입국 심사대’ 영주권자도 이용
01/03/17
새해부터 먼저 인천국제공항을 시범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한 입국 수속이 시행됐습니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입국수속이 빠르고 원할하게 진행됩니다.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인천공항에서 시험 운영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한국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인천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는 여권과 지문을 스캔하고 본인임이 확인되면 10여 초 만에 심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와함께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우범승객의 한국내 입국은 차단이 가능했지만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는 없었던 지금까지의 제도적 헛점도 보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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