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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팀까지 구성하고 ‘최저임금 위반’ 단속

01/03/17





새해들어 뉴욕, 뉴저지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홍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 최저임금 단속반을 가동했습니다.

뉴욕주정부는 2일 200여 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단속. 홍보반'을 가동하고, 주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합니다.
조사관과 홍보 인력 등으로 구성돼 있는 단속반은 최저임금 규정 위반 단속은 물론 홍보 업무까지 전담합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은 뉴욕시 종업원 11인 이상 기업체 경우 시급 11달러, 10명 미만 업체는 10.50달러입니다.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종업원 규모에 관계없이 10달러이지만 나머지 업스테이트 지역은 9.70달러입니다.
뉴욕주는 오는 2018년 뉴욕시부터 2021년에는 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까지 단계적으로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노동국은 종업원들의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을 주도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의 전체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발된 업체는 종업원 숫자만큼 위반 시간당 3달러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주는 벌금은 물론 미지급 급여와 손해보상도 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노동국 핫라인으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약 220만 명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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