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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술집에서 전자담배 금지
01/05/17
뉴욕시 식당과 술집 등에서도 전자담배를 필 수 없다는 판결이 항소 법원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됐습니다.
뉴욕시 클래시의 항소가 또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흡연자권익옹호단체 '뉴욕시 클래시’는 지난 3일 뉴욕주 항소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클래시’는 식당과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실내 금연 조례 규정에 전자담배까지 포함시키도록 수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클래시는 시정부가 엄연히 다른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금연을 한 조례로 묶어서 시행하는 것은 조례 하나에 한 가지 주제 밖에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원-서브젝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주 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다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의 데이브 색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존 금연 조례에 전자담배를 포함시킨다는 수정 조례는 제목에서 이미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며 "원-서브젝트 규정이 요구하는 투명성 조항 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서브젝트 규정은 뉴욕주법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뉴욕시의 금연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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