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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시즌 맞아 ‘소득세 환급 사기’ 기승
01/05/17
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인데요.
최근 소득세 환급 관련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4일 뉴욕시 재정국 산하 최은경 납세자권익옹호관과 로렐리 살라스 시 소비자보호국장은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환급 관련 각종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가장 흔한 유형의 사기는 소득세 환급 선수령을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환급 선수령이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기 전 세무대행사가 미리 환급 금액 만큼을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중, 저소득층인데 이러한 상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환 이자가 없다고 거짓 홍보하거나, 불법으로 높은 이자율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법은 사기입니다.
환급금보다 세무대행사에 지불한 수수료가 더 높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신종 사기는 최근 소득세 환급 규정이 일부 변경되면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미국인 세금폭탄 방지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추가 자녀양육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환급 수령 기간을 기존보다 늦추도록 하면서 환급 수령이 지연되는 점을 악용해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IRS는 오는 2월 15일 전까지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추가 자녀양육세액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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