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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돌파구 될까… 군 복무 후 영주권 추진
01/11/17
이민개혁 행정명정 폐기를 앞둔 DACA 수혜자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공화당에서 법안이 상정됐고 트럼프도 긍정적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인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제프 던햄이 지난 3일 ‘엔리스트 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엔리스트 법안’은 트럼프도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안은 15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입대 지원 자격을 2012년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대부분 현재 기준으로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됐지만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또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폐기할 경우, 추방 유예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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