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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동생·조카 뇌물죄 기소

01/11/17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 반기상씨와 그의 아들 반주현씨가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됐습니다.
비리의혹으로 자살한 한국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의 '랜드마크72'의 매각과 관련해 뇌물을 주려 한 혐의입니다.

10일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반기상씨와 아들 반주현씨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미국인 말콤 해리스를 '외국부패방지법' 위반과 공모 돈세탁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주현씨는 10일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체포됐고 뇌물로 사용될 돈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데 도움을 준 한인 존 우씨도 이날 JFK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반기상씨와 해리스는 이날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랜드마크72를 중동의 한 국가에 매각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랜드마크72는 2015년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하노이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경남기업은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건물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씨 부자가 개입됐습니다.
반씨 부자는 중동 국가의 한 나라에 이 건물을 8억 달러에 매각할 계획을 세운 뒤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매매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반주현씨와 존 우씨는 이날 오후 열린 인정신문에서 각각 보석금 25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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