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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법 확대… ‘이민자 차별’ 처벌

01/12/17




연방정부의 이민자 보호가 너무 과하다 싶으니 주정부들이 반기를 들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달리 연방정부의 이민자 홀대가 주정부 이민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인권법 보호 대상에 이민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상원의원은 최근 주택과 공공서비스 차별 금지 조항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뉴욕주 인권법에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강경 반이민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이민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11일 보도된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이 포위된 것과 같은 현 상황에서 이민자들에게 환영받고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행 인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 조상과 성. 종교와 나이 등에 차별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민자라는 이유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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