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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통행요금 상습체납 하면 운전면허 정지
01/16/17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통행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차량등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뉴저지주에서도 상습 체납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차량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통행료 체납이 상습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뿐 아니라 차량 등록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차량국은 뉴저지 턴파이크 통행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만 차량 등록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유발하는 위반 사항은 다양합니다.
만일 운전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정지 연장은 물론 벌금,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통 규칙 위반으로 인한 포인트가 누적되거나 형사법 위반 혹은 다른 이유에서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도 통행료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5년간 통행료 미납 벌금이 200달러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5년 간, 무려 1억 1천 4백만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앞으로 교량과 터널 등의 톨게이트 현금 부스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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