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리커라이선스 규정 완화 추진
01/16/17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은 뉴저지주에서 식당을 열면서 리커라이선스 취득에 드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리커라이선스 취득에 최대 200만 달러가 소요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하원이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존 벌지첼리 뉴저지주하원의원이 리커라이선스법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리커라이선스를 R1 과 R2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발급하는 방안으로 R1은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R2는 맥주와 와인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1 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으며, R2 라이선스의 경우 식당 규모에 따라 연간 최소 1,500달러만 내면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벌지첼리 의원은 ‘뉴저지주에서는 식당을 열기 위해 드는 비용 보다 리커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식당을 열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리커라이선스법은 1947년에 제정돼 각 타운 인구 3,000명당 한 개의 라이선스가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커라이선스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매매가격이 50만~200만 달러까지 치솟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지첼리 의원은 개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과 관련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3월말 중에는 주하원 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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