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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승인되면 워크퍼밋 발급

01/17/17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워크퍼밋 받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I -140 워크퍼밋 개정안으로 취업이민 진행 시 어려움이 다소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가 제동을 걸어도 일단 6개월에서 1년은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부터 I -140 워크퍼밋 개정안이 발효됐습니다.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취업이민 1, 2, 3 순위 신청자들중 I-140을 승인받은 경우 I-485를 제출하지 못했어도 워크퍼밋을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I-140을 승인받은 H-1B 비자, 주재원 비자 그리고 특기자 비자 소지자의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 등이 I-485 접수 전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I-140을 승인 받은 경우 스폰서를 변경해도 기존의 우선일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스폰서를 변경하더라도 승인받은 I-140의 우선일자를 가지고 동종 유사업종의 새 직장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일단 I-140이 승인되면 6개월이 지났을 경우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취업이민 신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 개선방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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