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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물 세금 감면’ 프로그램 부활 전망

01/18/17




뉴욕주는 새로 짓는 주거 건물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난해로 끝나면서 뉴욕주가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주거 건물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421-a 프로그램을 대체할 '어포더블 뉴욕'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어포더블 뉴욕'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부동산위원회와 뉴욕 건설업위원회 등과 약 1년 간의 논의 끝에 전격 합의한 내용으로 17일 상·하원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신축 주거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최대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421-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축 주거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이 최대 35년 감면되는지, 아니면 신축 주거 건물 내 서민용 가구를 제외한 일부가구에 대해서만 세금이 감면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외 건설 근로자의 적정임금 준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주거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업체는 해당 건설 근로자에게 직종에 따른 적정 임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맨해튼 96스트리트 이남 지역은 시간당 평균 60달러, 퀸즈와 브루클린 워터프론트 1마일 내 지역은 시간당 평균 45달러입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는 신축 주거 건물 내 서민용 가구의 경우 기존 35년에서 40년까지 렌트를 인상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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