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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3회 미납하면 차량 등록 취소

01/19/17




뉴욕주 통행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5년 이내 3번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차량 등록이 취소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8일 통행료 미납 차량 처벌 강화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5년 이내에 3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차량 등록이 취소됩니다.
과거에는 18개월 이내 5회 이상 미납 차량에 한해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5년 안에 통행료 미납액이 200달러 이상 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당국으로부터 먼저 등록 취소 경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기한 내에 밀린 통행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 차량국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차량 소유주는 DMV 행정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취소 절차가 보류됩니다.
이 규정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뉴욕.뉴저지항만청, 뉴욕스루웨이공사, 뉴욕교량공사 등이 관리하는 교량. 터널과 교량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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