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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네일협회 노동법 세미나
01/23/17
뉴욕한인네일협회가 노동법 세미나를 열고, 2017년을 맞아 변경된 관련 법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세미나에선 시간당 최저임금 등 실제 비용 문제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새해를 맞아 변경된 노동법 시행으로 바뀌는 최저 임금에 회원 업체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변경된 노동법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이미 효력일 발생했지만, 직원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업 종사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상황.
뉴욕주 노동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 임금 계산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최저 임금안에 따르면, 직원수에 비례해 최저 임금이 올라갑니다.
또, 팁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눠, 팁을 받을 때는 시간당 최저 7.35달러에서 최대 8.30달러로 계산되고, 받지 않는 경우엔 시간당 최저 9.70 달러에서 최대 11달러로 계산됩니다.
시간외 수당, 즉 오버타임은 각각의 경우에 1.5배를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세미나에선 이외에도 정확한 노동시간과 임금기록, 페이 노티스와 급여명세서 제공 등 업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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