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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설치

01/24/17




학교 앞 학생들의 안전 법안 강화의 일환으로 스쿨버스 감시 카메라 설치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정지하지 않는 위반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스쿨버스 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해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23일 상원을 통과헸습니다.
주하원에서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앞으로는 스쿨버스 정지 규정을 무시하는 차량은 카메라 단속을 통해 처벌 받게 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고 있거나 내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차해 있을 경우 버스로부터 최소 25피트 떨어진 곳에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에 따른 티켓 발부는 약 1,600장이나 됐습니다.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은 최초는 벌금 100달러,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 250달러와 벌점 5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중복 적발 시 벌금 300~500달러에 벌점 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벌금 수입은 공공 안전 증진 등에 쓰일 예정"이라며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장착의 주 목적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시카메라 회사의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 학생 안전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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