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라면 가격담합’ 집단 소송 허가
01/25/17
농심 등 4개 한국 라면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와 유통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연방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소송이 한국에서는 기각된 바 있어 미국에서의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주 라면 유통업체 그룹과 일반 소비자 그룹이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대해19일 캘리포니아북구 연방지법이 소송을 인증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재판 진행을 허가한 것입니다.
두 원고 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의 가격 담합으로 약 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농심 등 업체들은 원고측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격 담합 분석 결과가 사실과 달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일명 ‘다우버트 기준’에 따라 집단소송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오릭 판사는 “현 단계에서 판사의 역할은 양쪽 전문가의 주장 중 어떤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라면업체측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증언의 신뢰성 여부만 검증할 뿐 그 해석은 앞으로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장에 의하면 4개 회사 간부들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그 후 농심을 필두로 3개 업체의 라면 가격 인상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매업체는 44%, 소비자는 31.3% 비싼 값을 주고 라면을 사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라면 담합 손해배상 청구에 첫 관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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