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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소 ‘환기시설 위반’ 처벌 유예

01/25/17




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전면적인 개선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주국무부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 뉴욕주 국무부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우 벌금이나 폐쇄 등의 처벌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욕주 국무부가 최근 배포한 네일살롱 업주용 환기시설 설치 안내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만일 단속에 적발되면 주정부는 위반 통지서와 함께 심리 일자를 담은 서류를 해당업소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업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벌금 등의 처벌이나 심리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국무부측의 설명입니다.
뉴욕주 국무부측은 “주정부도 네일살롱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에게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적발 업소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새 규정 준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오랫동안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는 신규 네일살롱 오픈을 위해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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