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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낙태 허용’ 담은 주 헌법 개정안 발표

01/31/17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정부의 대법관 임명에 따른 낙태 금지와 제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여성들이 낙태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0일 낙태 지지자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뒤 주민 투표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대법관 임명 하루 전 발표됐는데 이는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대법관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된 낙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헌법 10조 ‘자기결정권’ 의해 1973년 대법원은 낙태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분수령이 된 이른바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했던 각 주 정부의 법률과 연방법이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40년 전 대법원의 판결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던 낙태 시술 건수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낙태에 대한 여론도 갈수록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24주 미만의 태아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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