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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IDNYC 개인정보 폐기 금지’ 법안 상정

01/31/17




IDNYC의 개인 정보 폐기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주장하는 IDNYC의 개인 정보 폐기는 법원의 제동에 걸려 있고, 뉴욕주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IDNYC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테렌스 머피 상원의원은 30일 “IDNYC 개인정보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자료 폐기는 ‘불법 이민자들이 음지에서 저지르고 있는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색출하지 못할 것”이며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가 IDNYC에 가입한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못할 뿐더러 10일 안으로 모든 정보를 뉴욕주 뉴아메리칸스와 국토안보부에 이관해야 합니다.
만약 뉴욕시가 자료 이관을 거부하면 1명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 하원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특히 IDNYC 개인정보 자료 폐기를 약속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실은 “시장은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 혐오증을 가진 이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DNYC 개인정보 자료의 폐기는 지난 12월 법원의 제동으로 임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자료 보존을 주장하는 니콜 말리오타키스와 로널드 캐스토리나 의원은 "IDNYC 개인정보 자료 폐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보존돼야 하며 뉴욕주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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