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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 추진
02/01/17
전국 12개 주가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31일 프란시스코 모야 뉴욕주하원의원은 올바니 주청사 앞에서 뉴욕이민자연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법안 발의를 밝혔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체신분의 이민자가 출신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신분증, 거주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춰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증은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26만 5,000명 가량의 불체 신분 운전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갈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안은 이들의 정보를 차량국이 일반 신청자들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체포, 범죄기록 조사, 구금 등에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도 안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의원 산하 교통위원회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최종 통과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편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등 전역 12개 주에서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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