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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행정명령 위헌소송에 참여

02/01/17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는데요.
17개주 법무장관들의 서명에 이어 뉴욕주가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전역에서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송에 제기했고 31일 뉴욕주 검찰은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행정명령이 난민 수용정책을 축소하고 기독교 난민을 먼저 챙기기로 한 것은 연방정부의 특정 종교 신념 선호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일방적으로 미국스럽지 않다”며 “이 행정명령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부터 시애틀까지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연달아 내리면서 워싱턴주 법무장관도 반 트럼프 소송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샐리 예이츠 연방 법무장관 대행은 법무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송은 다른 주로도 확산될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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