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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02/02/17




재외국민들의 민원 처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한국 운전경력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31일 한국 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외 체류하는 국민이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제도도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도입하게 됐으며 경찰청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문 증명서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는 가족이나 친지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증명서를 받고 이를 다시 국제우편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소 3일에서 길게는 6일까지 걸렸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및 국제우편 송달비용이 한국 기준 3억원 가까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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