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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장애인 임대료 상한선 유지

02/02/17




폐지됐던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임대료 동결이 다시 유지됩니다.
2016년 7월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입 상한선도 5만 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1일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인상면제와 장애인 임대료 인상면제를 2016년 7월부터 소급 적용시켜 2020년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신청 대상자들의 연소득 상한선은 기존 5만 달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임대료 인상면제는 지난해 뉴욕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폐지되면서 수혜자들의 반발이 높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많지 않은 노인 세입자의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62세 이상으로 렌트 규제법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간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 그리고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수혜자는 6만 1,000가구나 됩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소비자보호국의 규정에 따라 수퍼마켓, 델리, 그로서리는 각각의 식품과 식품이 놓인 선반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뉴욕시의회는 같은 날 수퍼마켓이나 델리, 그로서리 등의 식료품과 식품 진열대에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첫 적발시에는 벌금 대신 30일간의 시정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한 선반내 5개 이상 가격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티켓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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