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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트럼프 행정명령 무효화 발의

02/03/17




법안이 하나 상정되면 의회에서는 격돌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찬 반 양론이 치열하고 법제화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한 싸인 하나로 여러 개의 행정명령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들도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30일 특정 국가들과 특정 종교그룹의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무효화 법안들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무슬림 7개국 출신자와 난민에 대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법안은 연방 이민행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특정 그룹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서명 30일 이전에 의회에 이 조치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의원도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습니다.
워신턴 주도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하지만 의회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입법을 통해 행정명령의 무력화를 시도해도 대통령이 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지난 1일 밤 늦게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일선 현장에서 이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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