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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영주권 포기’ 서명 종용

02/03/17




국제선 비행기 안에 'I-407' 양식 서류가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I-407' 은 영주권 포기 양식인데요.
'설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믿기 힘든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지역매체 KPCC에 따르면 자유시민연합의 스테이시 톨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이후 LA국제공항에서 연방기관 직원이 'I-407' 서명을 강요하고 항공사가 국제선 기내에 'I-407' 양식을 비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407' 은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입니다.
톨친 변호사는 ‘무슬림 7개국을 다녀온 영주권자가 2차 입국 심사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으로부터 'I-407'에 서명할 것을 종용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변호사들은 ‘I-407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돼야 하고 만약 서명을 강요 받더라도 "서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릭카운슬의 래이첼 오디오 변호사의 말을 인용, "LA국제공항에 착륙한 몇몇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I-407을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사 측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흔치 않은 사례"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변호사들은 ‘영주권자가 관련 양식을 접할 때 서명에 주의해야 한다’며 한인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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