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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 연기 될 듯
02/06/17
뜻은 좋지만 각종 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뉴요커들에게 비닐, 종이 봉지 유료화는 또 하나의 부담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면서 또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비닐.종이 봉지 유료화 제도를 2018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7일 주하원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미 주 상.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번 연기안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종이봉지 유료화는 환경 보호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시 전역 수퍼마켓과 식품점.편의점 등 상점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비닐과 종이 봉지에 5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주의회 차원에서도 시행 중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최초 적발 시에는 250달러, 이후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심차 펠더 의원은 "뉴요커들은 이미 각종 요금 인상과 수수료 등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봉지 수수료는 결국 또 하나의 세금에 불과하다’ 며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반대 여론과 주의회의 폐기 법안 추진으로 2월 15일로 일차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뉴저지 일원 한인 마트에서는 비닐 봉지 5센트 부과 시행을 대비해 지난주부터 재활용 가방을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시행은 내년 1월까지 미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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