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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조정 신청, 3월 1일 마감
02/06/17
부동산세 조정 신청을 통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신청해야 올 7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재산세 감면도 2년 마다 갱신할 것이 요구됩니다.
뉴욕시는 상용 및 일반주택의 감정가를 새롭게 책정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그해 재산세를 적용시킵니다.
뉴욕시는 올해도 1월 15일자로 부동산의 감정가를 책정했으며 이에 의해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재산세가 실제 건물 가치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여겨질 경우 세무국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상용 건물 및 임대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조정 신청은 3월 1일까지입니다.
4세대 미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조정 신청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감면혜택 갱신 신청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신청 마감일이 적힌 우편물을 발송해 알렸던 시니어 재산 감면혜택은 올해부터 규정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매 2년마다 재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주어진 기간내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 회계연도에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부동산 조정신청도 3월 1일이 마감일입니다.
한편 뉴저지 경우에는 4월 1일까지 재산세 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버겐카운티는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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