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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항소법원, 영장없이 ‘SNS 조사’ 가능

02/06/17




뉴저지주에서 경찰이 영장없이 용의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청법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2일 ‘SNS에 게시된 메시지와 사진 등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도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뉴저지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SNS를 통해 이뤄지는 메시지나 사진 기록 등은 전화 통화 기록 수집이나 도청과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규정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화 도청이나 통화 기록 수집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도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연방대법원도 "미국연방헌법에 보장된 특정 기본권 보장의 부분들에 의해 내용과 구체적 형태를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이 존재하며 여러 가지 기본권에 의해 사생활 보호라는 영역이 형성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형성하는 권리는 수정헌법 4조의 "모든 국민은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그의 신체, 집, 문서,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과정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의 SNS 와 휴대전화 이용 내역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트위터에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용의자의 수사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건수는 2,5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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