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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하원, 이민자 보호법안 통과
02/07/17
뉴욕주 하원이 80만 불체자를 연방정부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부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이민자들을 추방의 공포에서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와함께 드림액트도 통과시켰습니다.
영장 없는 이민자의 추방과 구치소 구금, 지역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주 자유법안' 패키지가 6일 하원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프란시스코 모야, 마르코스 크레스포 의원, 칼 헤이스티 의장이 공동 발의한 이 패키지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과 성 정체성 등을 적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80만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민자들이 주정부와 시정부의 각종 혜택을 문의할 때, 인신매매나 가정폭력 피해자, 사건 사고 목격자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은 이민신분을 물을 수 없습니다.
IDNYC 신청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경범죄 처벌은 1년 미만으로 규정해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칼 헤이스티 의장은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하원은 40만 뉴욕주 불체 청소년들의 꿈인 드림액트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번번이 주상원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의회 통과에 실패를 거듭했던 드림액트가 5번째 주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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