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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제법안 발의… 합법이민 절반으로 줄여

02/08/17




초강경 반이민 법안이 합법 이민제도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신규 이민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민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빗 펄듀 연방상원의원이 다음 주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이민개혁안은 현재의 합법 이민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가족초청 이민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한정됩니다.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기고 3.4순위는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연간 100만명 수준에서 첫해 40% 가량 감소되며 앞으로 10년 안에는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튼 의원은 미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간호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서는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지만 이때에도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추첨 영주권제도는 없애고 난민 영주권은 제한됩니다.
법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공조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상원은 이 밖에도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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