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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이민자 보호 법안 무산… 상원의장 반대

02/09/17




뉴욕주 이민자 보호법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바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제한하는 이 법안이 결국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하원이 지난 6일 지역 경찰의 불체자 단속을 제한하고 영장 없이 이민자를 추방 구치소에 구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뉴욕주 자유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장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안 제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플래내건 의장은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77표, 반대 58표로 힘겹게 통과됐다"며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래내건 의장은 "법안의 모든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뉴욕의 경찰관들에게 연방법 집행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상원은 공화당이 독립민주콘퍼런스와 정치적 동맹을 맺고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이민자 보호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되지만 매번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4개로 구성된 뉴욕주 자유법안은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등을 명시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추방 사유가 되는 일부 경범죄의 처벌 수위를 '즉각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뉴욕주를 이민자 보호 지역을 의미하는 '생추어리 스테이트(Sanctuary state)'로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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