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 조기투표도 손질
02/10/17
뉴욕주정부가 보다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투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유권자 등록과 조기투표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이 8일 발표한 새로운 ‘뉴욕주 투표 법안’에 의하면 투표 당일에도 투표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고 곧바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선거일 2주 전부터 지역에 지정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있는 조기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조기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는 전국에서 뉴욕을 포함해 13개주에 불과합니다.
또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변경 등으로 예상치 않게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유권자 등록이 낮은 곳입니다.
이 모든 방안은 주민들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도 가석방된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부활시키도록 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모든 미국인이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편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DownloadFile: 06.p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