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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반이민행정명령’ 항고 기각
02/10/17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소법원에서도 일시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기 초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가해지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9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중지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의 비자 발급이 재개되고 미 입국도 가능해집니다.
항소법원에서는 지난 7일 구두변론에서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연방 법무부 주장과 “위헌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워싱턴과 미네소타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폭스뉴스 등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법정 패배를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반이민행정명령 소송의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1명이 공석이고, 대법관 8명의 이념 지향은 보수 4명과 진보 4명으로 갈려 있는데, 공석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입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뒤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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